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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일본 국민 건강 보험료 감면받기 | 간단 기록

by 킨쨩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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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 건강 보험료를 감액받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한다. 보통 일본에 처음 오거나, 이사를 가거나, 거주한 지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건강 보험료가 1년 52800엔(55만 원 상당)으로 찍혀서 한달에 4~5000엔씩 나오는 일이 있다. 물론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학생이나 수입이 없고 부양자가 함께 일본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물론 워킹 홀리데이급으로 돈을 미치도록 많이 벌어버리면 학생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금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줘야 한다.


 나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두 곳을 방문했다. 구민 사무소区民事務所와 구청이 바로 그곳이다. 기본적으로 구민 사무소는 구청의 하위 기관으로, 세금 신고와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업무, 건강 보험료에 관한 업무 등등을 일단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 보험료의 경우, 산출을 하고 있는 곳은 결국 구약소(구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처리를 할 경우 몇 번씩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그럴리는 없지만.), 구청에 불이 나서 업무를 못 받는다는 것과 같은 꼭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구청으로 가도록 하자.

정말 멋진 토시마 구청 건물. 이케부쿠로 역 앞에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1년에 108만엔 미만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70% 정도 감면되며, 이후에도 수입의 양, 배우자의 유무, 아이와 장애인 유무 등등을 고려해서 자잘한 조정이 많이 들어간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서류로 증명해주도록 하자.

 보통 1200~1700엔 정도 나오는 보험료가 4,5000엔씩 찍혀 있는 이유는 수입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을 등록해주면 되는데, 나처럼 최근 전입을 해서 확정신고를 다른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하거나 연락을 통해서 우편물을 주고받는 수밖에 없다.(이전 게시글 참고) 일단 확정신고를 마치도록 하자. 그리고 확정신고된 금액이 나와있는 서류(과세 증명서와 같은, 확정 신고하는 창구에 말하면 알려줄 거임)를 발급받자. 발급받지 않아도 조회하면 나오긴 나와서 상관은 없지만, 나의 귀중한 시간을 50분 이상 단축시켜 줄 테니 무조건 발급받도록 하자.

 위의 서류와 법정 신분증(마이넘버카드, 재류카드 등등)을 챙겨서 구청의 국민 건강 보험료 담당 부서에 가면 된다. 어딘지 몰라서 물어볼 때에는 위의 사진의 국민 건강 보험료 결정 통지표를 들고 "이 금액을 재산정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하고 질문하면서 다니면 된다. 그대로 내면서, "아직 확정신고를 안 했어서 금액이 기본요금이 나온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고 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위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복사해서 써달라고 하자. 기본적으로 직원은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나의 경우 1시간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앉은 지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서류가 빛을 발해서 재산정이 끝났다. 그래서 바로 이름을 불려서 그대로 재산정된 통지표를 받고 끝났다. (소득이 어지간히 많으면 액수가 오히려 더 비싸질 것이다. 다만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더 클 테니 어차피 확정 신고하면서 다음 해부터는 작년에 안 냈던 분까지 내게 될 것이다.)

(좌) 실제로 과잉 청구된 보험 요금 (우) 새로 갱신한 보험 요금

 추가로 주변에 차를 세웠거나 자전거를 세웠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주차권이나 駐輪券이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다. 혹시 안 물어봐도 물어봐서 받아가도록 하자. 괜히 불법으로 차 세웠다가 벌금 내지 말고.


  일본에 유학하거나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귀찮거나, 잘 몰라서 혹은 돈이 아까워서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거나 과도하게 지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크게 아플지 모르니 보험료는 꼭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고, 진짜 자신 있어서 보험 따위 필요 없다는 사람은 괜히 연체시키면서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창구에 가서 해지해달라고 하도록 하자. 다만 학생인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1년에 단 한두 번만 병원에 가도(특히 치과, 한국보다 이득임) 보험 요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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