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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일본 확정신고와 과세/비과세 증명서 발급 | 간단 기록

by 킨쨩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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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과세증명서를 취득할 일이 있었다. 학생지원긴급급부금을 신청해두었더니,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후배들 중 한 명이, 자기는 비과세증명서를 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서류를 취득해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심사를 통과할 확률도 올라가고 통과했을 경우에 받는 금액도 20만 엔으로 상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과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과세 증명서와 비과세 증명서는 같은 것으로, 수입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를 가리고 냈다면 얼마나 냈는지 알려주는 서류이다. 특히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보호 대상자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야 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세대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두 일본에서 일을 하고 현재 일본에서 학생인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부양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의 경우, 과세/비과세증명서(非課税/課税証明書)를 뗄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나 재류카드와 같은 법정 신분증을 들고가면 된다. 추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명시되어있는 서류를 들고 가면 된다. 혹시 전년도 소득을 제대로 모르겠으면, 구약소에서 "학생입니다/취직하지 않았습니다/시오쿠리로 생활합니다/일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된다(물론 제대로 소득이 있거나 워킹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는 이렇게 말하면 ㅈ된다). 그러면 먼저 소득을 신고해주고 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이다. 사람이 보통 별로 없어서 30분 정도면 끝난다.

(좌) 과세 증명서 신청서 (우) 실제 발급받은 요코하마시 츠루미쿠의 과세 증명서


 나의 경우, 4월에 요코하마시에서 도쿄도 토시마구로 전입(이사)을 했다. 게다가 전년도의 소득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마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알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소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원천 징수로 세금은 떼 가는데, 어째서인지 소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 조금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처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줄 것이다.) 어쨌든 확정신고(한국에서는 연말 정산에 해당한다.)가 되어있지 않고, 전입/전출로 주소지가 바뀐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처럼 전입/전출을 한 케이스에는, 발행을 원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1월 1일(2019년의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면, 2020년 1월 1일)에 살고 있었던 구약소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면 된다. 다만 너무 멀리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소정의 우편요금을 내고 아주 오래 기다릴 각오를 하고 전화로 연락을 한 뒤 안내받는 대로 날아오는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된다. 나처럼 급하게 제출해야 하거나 귀찮은 경우에는 그냥 찾아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통 1층에 안내를 해주는 곳이 있으니 과세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안내해줄 것이다.

츠루미 구청의 층별 담당 업무. 물론 구청마다 다르다.


 오늘은 간단하게 나의 케이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혹시라도 나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망설이지말고 서류를 떼러 가도록 하자. 비과세 증명서의 경우 이제 보니 수업료 면제 신청과 장학금 신청 등등 다양하게 써먹을 곳이 많은 것 같다. 학생 여러분은 돈이 있든 없든 일단 끊어서 우대 혜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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