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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세금을 돌려준다고?! 확정 신고 하는 법 | 일본 생활 이야기

by 킨쨩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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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돌려준다고?! 확정 신고 하는 법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을 위해서 일본의 확정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통 많은 유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소득에서 원청징수로 10%정도의 세금을 떼이게 된다(학교나 제대로 된 기업의 경우, 제대로 신고를 넣고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주기도 한다). 이는 급여의 명세표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과, 혹시라도 세금을 더 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이유인 구약소에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듯 하다. 이번에는 이러한 이유들을 해소하고, 실제로 확정신고를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어짜피 직장인이 되면 확정 신고를 안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하게 되겠지만). 


확정신고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이다(물론 연말정산은 별도로 있다). 원천 징수와같은 소득세, 주민세 등등의 세금을 걷은 부분에서 너무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더 걷어가는 제도이다. 보통은 확정신고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되니 부담갖지 말도록 하자. 시기는 보통, 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 년도의 2월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올해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한달 더 연장된 듯하다. 전년도의 1월1일~12월31일을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 세금을 너무 많이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 년도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이나 시 규모로 이사한 경우, 해당 시나 현의 구약소 또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청할 필요가 생기게 되니, 미리미리 신청해두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소득이 103만엔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전부 환급되게 된다. 소득공제(청색신고특별공제)가 기본 65만엔에, 부양공제범위(기초공제)는 38만엔이기 때문이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 내야할 세금에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 내야할 세금에 최대 14.6%의 연체세가 발생한다.
  • 청색 신고 특별 공제의 금액이 최대 65만엔에서 최대 10만엔으로 줄어든다.
  • 2년 연속으로 제출이 늦으면 청색 신고의 승인이 취소된다

 참고로 청색 신고 특별 공제의 금액은, 레이와 2년 이후의 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 10만엔 증가, 청색 공제액 10만엔 감소로 개정되었다. 전자 신고 기능을 이용할 경우, 청색 공제액에서 10만엔을 다시 추가로 증가시켜주기에, 결과적으로 공제액은 10만엔이 늘어나게 된다.


누가, 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가?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확정 신고의 대상이 된다.

  • 급여액이 2000만엔을 넘는 직장인
  • 부업으로 연 20만엔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 2곳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이 행해지지 않는쪽의 수입이 20만엔을 넘을 경우
  • 그외 여러가지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한다.

  • 소득이 48만엔(기본 공제액)보다 많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개인 사업자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다만, 주식의 경우, 비과세투자제도 이용금액 내의 거래일 경우에는 불필요)
  • 일시 소득이 있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한 사람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 + 특별공제액(최대 50만엔)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 퇴직 소득(퇴직금 등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원천 징수 되지 않은 사람
  • 그외 소득세의 유여를 받고 있는 사람(지진 등등의 재해를 받아서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 이직한 사람(연말조정을 받아야한다.)

 안해도 되지만, 하는 편이 더 이득인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소득 공제 액보다 연간 소득 금액이 더 적은 사람(환급), 추가로 공제 받아야하는 금액이 있는 사람들(환급) 등등.

  •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사람.(적자를 내년 이후 3년간 이월하거나, 손실액을 전년도에 옮겨서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택 론 등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득증명서가 필요한 개인 사업자들(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 주택 론을 받은 사람들(주거를 시작한 이후 10년간 주택 론의 잔고 1%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 연도가 끝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연말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처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사람들.(보통 한달 8만 8천엔을 넘거나, 회사가 등록해주지 않으면 금액이 작아도 원청징수된다.)
  • 나 또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0만엔이 넘은 사람들.
  • 기부 또는 후루사토 납세를 한 사람들(후루사토 납세 금액에 추가로 2000엔분 공제해준다.)

실제 급여(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표의 예시. 위와같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원천 징수 금액(보통 10%)를 돌려받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추가로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다.

  • 연수입 2000만엔 이하에, 급여가 나오는 곳은 한군데인 사람.(부업 소득은 연간 20만엔 이하인 사람)
  • 주 소득이 연금인 사람
  • 급여 소득자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액의 계산 이후에 정산이 행해지기에 별도 확정 신고의 필요는 없다.

(좌) 실제 아르바이트 처에서 연말조정을 해준 모습 (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한 모습


실제로 신청해보기

 나의 경우, 작년에 학생을 지원하는 급부금을 타기 위해서 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했었고, 그를 위해서는 확정신고가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청해보았고, 올해도 학비 면제 서류 사이에 끼워넣으려고 발급을 받으러 갔다. 다만, 비과세 증명서나 소득 증명서는 6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확정신고만 하고 왔다.

 

일본 확정신고와 과세/비과세 증명서 발급 | 간단 기록

 최근 비과세증명서를 취득할 일이 있었다. 학생지원긴급급부금을 신청해두었더니,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후배들 중 한 명이, 자기는 비과세증명서를 냈다고 하

kin-archive.tistory.com

조회 결과 학교에서 등록해준 9.1만엔의 소득만이 존재하였다.

 먼저 안내데스크에가서 확정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라고 알려준다. 평일 오후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어서 대기시간도 없었다. 그냥 바로 소득이 적은 사람 란에 체크를 넣고, 뒷면에 어떻게 생활하였는 가에 仕送り라는 란에 체크를하고, 조회결과 나온 9.1만엔의 소득을 적어서 제출하였다.

 

 이번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금을 환급 받지 못했었나?"하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몇 몇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환급 받을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정신적으로 평온해졌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확정신고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간단하게 실제로 확정신고를 해보는 이야기를 해보았다. 금액이 월 8만 8천엔을 넘는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 등등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나, 공제 받을 금액이 추가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급여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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