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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비자 및 체류 관련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 흙수저 시뮬레이션 결과

by 킨쨩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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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 흙수저 시뮬레이션 결과

 어릴 적 인간 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것을 시청한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조금 정도가 심한 흙수저면서 아이를 가졌다면 누구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였던 것 같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많은 미필 흙수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4년 5월 1일부터 군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1월인 현재 미리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목차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병무청의 병역감면 제도 페이지(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2024년 1월 12일 확인)를 참고하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하는 제도라고 한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가족의 범위내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없고, 재산이 별로 없는 것이 인정되면 전시근로역(신검 5급)으로 군복무 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의 지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가족의 범위란?

     해당 제도에서 가리키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요약하자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조금 더 자세한 가족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배재대학교의 병무 안내 페이지 (https://www.pcu.ac.kr/kor/contents/45, 2024년 1월 12일 확인)를 확인하도록 하자.

    가족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와 그 직계 비속

    ※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가족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동성동본간 사실혼으로 1년 이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재가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가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정에서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 서모 또는 계모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입양으로 제적된 사람이 1년 이상 생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혼인으로 제적되었으나 부모, 형제자매 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임의 분가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가족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 수녀 · 승려는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조카와 함께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 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재가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
    의부의 가족 일부가 계모 및 이복형제와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이혼한 누나, 고모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복적되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조부모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백 · 숙부 또는 고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의무자에게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1년 이상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장자가 결혼하여 3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 ·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3. 적용 기준은? - 부양비 및 재산, 월 수입액 -

    부양비 (피부양자 수/부양의무자 수) 기준

     이러한 가족들을 아래의 연령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기능자로 나누어서, 남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부양비 및 여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의 부양비 또는 자신을 제외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분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
    연령19-59세19세 미만, 65세이상60세~64세

     당연한 소리지만, 병역감면 신청자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된다. 군대에 갔을 때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한, 아래와 같이 연령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나,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사람, 2명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24주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부양비는 간단히 말하면, `피부양자/부양의무자` 의 비율을 나타낸다.

    재산액 기준

    2024년 1월 12일 현재의 재산액 기준은 9,480만 원 이하이다.
    또한, 가족의 구성에 따라서 재산액 기준에 30%, 50%, 100% 가산이 된다.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다.

    가족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당연한 소리지만, 위의 월 수입액 기준에서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제외된다.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고 군대에 갔을 때, 가족들이 생활할 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30% 까지 가산을 적용해준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4. 흙수저 시뮬레이션

    흙수저 신혼부부 + 자식 시뮬레이션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흙수저 A 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자.
     흙수저 A 씨는 월세로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아내와 1살짜리 자식 한 명뿐이다. 또한, 남편은 저연차 또는 신입사원, 아내는 전업 주부 여성 또는 파트타임 근무자라고 가정해 보자.

    부양비 계산 (부양비 = 2로 만족)

    부양의무자 수: A 씨와 A 씨의 아내는 부양의무자이지만, A 씨는 병역감면 신청자로 실제 부양비 계산에 들어가는 부양의무자는 A 씨의 아내 한 명이다. 
    피부양자 수: 피부양자 수는 A 씨의 자식 한 명이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비 계산에서 2인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양비 = (피부양자 수) 2 / 1 (부양의무자 수) = 2

    가 된다.
    또한, 아내는 여성이므로 부양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비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재산액 기준 (1 억 4,220 만원 이하라면 만족)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흙수저인 A 씨는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기에 부동산은 당연히 없고 근무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에 1,000만 원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있다고해도 지방에 있는 빌라나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면 3,000 ~ 7,000 만원의 수준일 것이다. 게다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다면 재산액 기준은 50%가 가산되게 되므로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산액 기준 = (2024년 1월 12일 기준) 9,480 만원 * 150% = 1억 4,220만 원

    이 된다.
     통장에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없으니 설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1 억 원 이하라면 여유롭게 재산액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월 수입액 기준 (아내가 월 245 만원 이하를 번다면 만족)

     마지막으로 월 수입액을 살펴보자. 흙수저인 A 씨는 많이 노력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연차이지만 꽤 괜찮은 연봉(6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병역감면 신청자의 월 수입은 월 수입액 기준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기 때문에 수입액 기준에 30%가 가산된다. 이제 남은 아내의 월 수입액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월 수입액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월 수입액 기준 = (2024년 1월 12일 기준 3인가구 기준액) 1,885,863 * 130% = 2,451,621.9 

     따라서 아내가 월 약 245 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역시 월 수입액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명확하게 흙수저에 속하고(모든 자산이 합쳐서 1억 이하),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내와 아기뿐이라고 가정할 때,  아내가 월 245 만원 이하를 벌거나 전업 주부라면 무리 없이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조금 더 늘어도 월 소득이 더 늘어났다고 해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면 무리 없이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로 결혼을 안 한 혼외출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감면 및 병역 연기를 받기 쉬워진다.  참고하도록 하자.


    5.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 주의사항

     병무청(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2024년 1월 12일 확인)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가 존재할 경우에는 입영일의 5일 전까지 한 자녀당 2년까지(만 28 세 이상은 1년의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의 흙수저 A 씨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출산·양육을 사유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만 28세 이하라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해도, 1년 이상 생계를 따로 하는 등등 조건을 맞춰보면 충분히 감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 자원 부족으로 관련 제도나 법률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신청시점에서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꼭 확인하고, 병무청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하고,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신청하도록 하자.


    결론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범위 내에 고소득자가 없고 부동산과 자산이 없거나 가격이 높지 않은 흙수저 신혼부부라면 자녀 또는 65 세 이상 피부양자의 숫자에 따라서 병역 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앞서말한 A 씨처럼 집안에 재산이 많지 않은 흙수저분들은 병무청의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페이지(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2024년 1월 12일 확인)를 참고로 병무청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 이후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자.
     또한, 병역 관련 제도는 일반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단 병역 감면 제도를 적용받은 뒤에는 온 가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군복무 의무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도록 하자.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많은 대한민국의 흙수저들을 위해서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확인해 보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이런 정보가 널리 널리 퍼져서 더 많은 흙수저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빈부격차를 줄이고 출산율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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