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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것들

코로나 일본 재입국 절차에 대하여 | 코로나 이야기 (1)

by 킨쨩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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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일본은 재류 자격 보유자에 한하여, 9월 1일 입국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입국 제한을 풀겠다는 발표를 했었다. 일본으로의 재 입국이 어려워 한국에 가지 못했던 나로서는 희소식이었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었기에 한국에 다녀올 수 없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간단하게 재입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0.11.25추가

아래의 게시글에 최신 정보를 갱신하고 있으니 확인해주기 바란다.

 

일본 출국/입국/재입국에 관하여. [2020년 11월 18일 갱신] | 코로나 간단 기록

 얼마전에 코로나 재입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0월 30일에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조치가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게시글은 그에 따른 변화되는 조

kin-archive.tistory.com


 2020.09.30 내용 추가

 실제로 내가 출국을 한 뒤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알아보던 도중, 일본에서 출국할 때에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미나시재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었다.

www.moj.go.jp/content/001327553.pdf

위의 사이트를 참고로, 

 

제목: 再入国予定の申出について

 

特設ホームページ掲載の追加的防疫措置の内容を確認しました。再入国に当たっては,同措置に従うことを 誓約します。 I have confirmed the additional quarantine measures on the dedicated website and pledge to comply with these measures when re-entering Japan.

再入国の予定は以下のとおりです。 My schedule for re-entry to Japan is as follows.

(1)在留カード番号(Residence Card Number):AB12345678CD

(2)国籍・地域(Country/Region):USA

(3)氏名(Name):TURNER ELIZABETH

(4)性別(Sex):Female

(5)生年月日(D.O.B):19851231(yyyymmdd)

(6)渡航予定先(Destination):USA

(7)出国予定年月日(Departure Date):20200910

(8)出国予定港(Departure Port):NARITA

(9)再入国予定年月日(Re-entry Date):20201001

(10)再入国予定港(Re-entry Port):HANEDA

 

와 같이 작성한 이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또는 니가타현에 거주 할 경우 여기로

reentry-confirmation-req01.immi@i.moj.go.jp

그외의 경우에는 여기로

reentry-confirmation-req02.immi@i.moj.go.jp

메일을 보낸 뒤, 답장을 기다리면 되겠다.

 

답장속에 포함된 수리서를 인쇄하여서 출국 시에 일본의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실제 발표난 공문 2020.09.12 확인 https://www.mofa.go.jp/mofaj/page1_000864.html

 지난 달 중순 정도에, 이런저런 목적으로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새롭게 재입국 절차를 손보았었다. 이번 조치도 그 때 손본 절차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기에, 아래의 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다.

실제 발표된 조치 2020.09.12 확인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5_001994.html

 간단히 말하자면,

  1. (미나시 재입국 허가 받기 위한 수리서 연락) 일본 출발시 필요
  2. (일본 출국시 수리서 제출) 일본 출발시 필요
  3. 일본 재외 공관에 여권, 재류카드, 교부신청서를 들고 가서 재입국 신청을 한다.
  4. "再入国関連書類提出確認書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를 받는다.
  5. 출국 전 72시간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사비로 받는다.
  6. 소정의 형식에 맞게 검사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낙인을 받는다
  7. 비행기를 탄다
  8. 비행기에서 내린 후, 검사 증명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확인서의 교부를 위한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향후 양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요망)

100078392.pdf
0.14MB

 

또한, 검사 증빙 서류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인적사항, 검사 방식, 감사법, 결과, 날짜 등등을 적게 된다.

이 역시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향후 양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요망)

100078393.docx
0.03MB


 아마 나는 올해 12월이나 되어서야 한국에 다녀오지 않을까 싶다.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한국의 2주 자가 격리 조치가 필요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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