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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프리다이빙, 자전거

일본, 도쿄에서 내 자전거가 사라졌다!? | 자전거 철거 및 돌려받기 + a

by 킨쨩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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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내 자전거가 사라졌다!? | 자전거 철거 및 돌려받기 + a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의 자전거 방치 대책과 철거 당하지 않는 방법, 철거시 예상되는 손해와 사라진 자전거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왜 이 글을 쓰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압수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하다가 내가 당하는 날이 왔기 때문이다. 자전거 보험 의무화라던가, 원래 일단 경고후 방치 자전거 철거가 바로 철거로 바뀐다거나 하면서 점점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타기 힘들어 지고 있다. 최소한 무료 자전거 주차장이라도 좀 늘려주고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아마 한참뒤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전거 주차 금지 구역

 자전거는 원래 어떤 가게를 이용할 때에는 가게 앞에 세워두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일것이다. 하지만, 자전거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역 근처와 큰 상업 건물과 근처 지구들에 자전거 방치 금지 구역(自転車放置禁止区域)이라는 구역이 지정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국의 각 자치제가 지정하는 듯하다. 이번에는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토시마쿠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실제 이케부쿠로역 근처의 구역과 주차장 안내도. 보면 알다시피 무조건 니시구치에 세워야 한다.

 참고로, 자전거 방치 금지 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자전거를 방치해도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지만, 일주일~한달 이상의 방치 + 주변 주민들의 불만 접수가 이루어지면 철거 되기도 한다.

참고로 토시마쿠에는  18군데의 금지구역이 있다.

 방치 금지 구역의 경우, 표지판으로 알리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어 보이는 곳들, 구석진 곳들 등등은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 큰 도로에 보란듯이 주차해야 끌고 가는 듯하다. 또한, 주요 역들의 주변에는 대부분 자전거 방치 금지 구역이 있으니 주의하자.


자전거 방치 대책?

 자전거 방치 금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서있다가 자전거를 철거하려고 할때 말린다면 충분히 자전거를 지킬 수 있다. 자전거를 빨리 치우라고 한번 경고한 다음, 주인이 나타나면 주의를 주고 주차장을 안내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전거를 바로 치울 수 없는 경우에 철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묶어두었다고 해도, 자물쇠를 절단해서 가져간다고는 한다. 일본에는 보통 4관절 자물쇠가 없기에 어찌저찌 가져가는 듯하다. 언젠가 한번 4관절 자물쇠로 묶어 둔 뒤, 자를 수 있나 구경해보고 싶다.

 *헤이세이 21년 11월 이전에는, 경고 일주일 후에 철거를 했고, 이후에는 경고 하루 후에 철거를 했다고 한다.

 가져간 뒤 되찾아올 때에는 토시마구와 도쿄 내부의 대부분의 구들은 자전거 5000엔, 겐츠키 8000엔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한, 철거후 30일이 지나도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자동 폐기해준다.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자전거의 주인이 지불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실제 자전거 방치 대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하루뒤에 철거하게된 헤이세이 21년 이후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철거되는 자전거는 일부를 리사이클 자전거로 재생한 뒤, 해외에 양도하거나, 구민에게 판매하지만, 대부분은 폐기 처분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시마구의 자전거는 요청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공화국, 토고 공화국, 잠비아,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등으로 무료로 전해주고 있다. 이따금, 관공서에서 소유하기도 한다. 또, 폐기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비율로는, 대략 65%의 자전거를 주인이 찾아가고, 5%정도 해외에 양도되거나 구민이 사용하게 되고, 5%는 업자들이 사가며, 남은 20~35%의 자전거는 폐기되게 된다.

 

 사실 한대당 철거 비용이 행정 비용을 포함해서 만엔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5000엔에 반납해주는 건 꽤 값싸게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덤으로 장기 주차가 필요했다면 그대로 방치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차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혹시 자전거를 버리고 싶거나 장기 주차가 필요하다면... 뒤는 상상에 맡긴다. (다만 자전거는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서 버리면 0~500엔 정도를 받고 처리해준다.) 

합법적으로 철거 되지 않는 방법

 기본적으로 사유지 내부의 자전거는 철거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가게 앞, 맨션이나 신사/절의 경내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철거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유지의 주인이 자전거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그후에는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으로 이 철거비용을 안내는 방법

 바로, 도난 된 자전거의 경우, 철거되어도 주인이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허위신고이니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1. 자기 자전거를 미리 도난 신고를 해둔다.
  2. 신고시 被害届(피해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은 수리번호를 적어둔다.
  3. 철거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전거등 보관통지서가 도착한다.
  4. 자전거 회수시 도난 자전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리번호와 사정을 설명한다
  5. 무료로 자전거를 반납받는다.

 사실 입을 닫고, 경찰에게 걸렸을 때에는 도난된 줄 알았던 자전거를 찾았는데 신고만 안해두었다고 둘러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걸릴 일은 없다.


법적 근거와 자전거 주차장 현황

 "自転車の安全利用の促進及び自転車等の駐車対策の総合的推進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을 바탕으로한 "豊島区自転車等の放置防止に関する条例"에 의거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은 그 전용면적에 따라서 일정 대수 이상의 유/무료 자전거 주차장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히 자전거를 철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차장을 충분한 수를 확보해나감으로서 방치 자전거를 근절하겠다는 올바른 의도인 듯 하지만 이용자로서는 글쎄...

 심지어 유료 주차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무료 주차장의 경우 계속 감소하거나 낮은 레벨에서 머무르고 있다. 일반적인 구에서 운영하는 요금의 경우, 6시간에 100엔 정도의 수준이기에 50번 안걸려야 벌금보다 이득이지만, 구역에 따라서 1시간에 200엔 정도 하는 곳들도 있기에, 3시간씩 외출한다고 치면, 5번만 안걸리면 벌금보다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심지어 사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더더욱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에, 무료 주차장이 인기 시설 근처에 편리할 정도로 많아지지 않는이상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공원, 구약소, 도서관 등등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무료이니 이용하도록 하자. 다만, 영업시간 이후에는 철거 될 수 있다.

철거될 경우의 예상 손해

  • 자전거를 가지러 가는 교통비와 시간
  • 자물쇠를 부셨을 경우 새로운 자물쇠의 구입 비용
  • 철거중에 험하게 다뤄서 손상되거나 고장났을 경우 수리 비용
  •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함
  • 약간 쪽팔림


실제 되돌려 받는 이야기

  잠시 점심을 먹느냐 1시간 안팏의 시간동안 나는 자전거를 두고 자리를 피했다. 엄청 큰 길가라서 조금 숨겨둘까도 고민했지만, "한번 쯤 뺏겨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설마 한시간 안에 들고 가겠어?"라는고 방심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꼭꼭 숨겨놔서 절대로 못가져가게 할텐데...

 

 점심을 배불리 먹고 나와보니, 자전거가 없어졌다. 하긴 너무 대놓고 방치하기는 했었다. 한참을 빙빙 돌다가, 오늘 날짜(3월 30일)에 자전거를 철거했다는 안내판이 있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아마 백퍼 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전거 보관소로 찾으러 가보기로 했다.

실제 표지판과 찾아간 자전거 보관소

 들어가자, 사람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벨이 울리면서 담당자 2명이 튀어 나오셨다. 사정을 설명하자 바로 오늘 철거한 자전거가 있는곳으로 안내해주셨고, 바로 찾았다. 간단히 자물쇠를 열어보고(당연히 열쇠를 들고 가야한다), 간단히 자전거를 방치한 장소와 날짜를 말한 뒤, 서류 한장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뒤, 신분증(학생증 가능)을 보여주면 조치가 끝나고, 5000엔(현금)을 지불한 뒤에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영수증도 일단 준다. (지역에 따라서 최소 1500엔부터 최고 5000엔이다. 너무 비싸면 어짜피 찾으러 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져서 폐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열심히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영수증과, 내가 아닌 다른 희생자들이 희생당하는 모습.

 되찾은 자전거는 험하게 다뤄졌는 지 가볍게 손을 보아야하는 상태였다. 역시 안 뺏기는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희생자들의 모습이 보여서 재빨리 핸드폰을 찍어서 트럭을 따라가면서 촬영했다.

실제 토시마구의 자전거 철거 상황

 마지막으로, 자전거 철거 현황을 대충 보면 알겠지만, 일단 방지금지 구역이 18군데이므로, 철거 횟수 및 순찰 회수인 2632회를 18로 나누면, 한 곳당 1년에 평균 146번 정도 순찰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은 365일이므로, 평균적으로 2일에 한번씩 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보통 순찰을 한번 돌면서 딱지를 붙이고, 두번째 순찰을 돌때에 자전거를 철거해가니까, 이론상 하루정도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케부쿠로역 근처와 같이 자주 순찰을 도는(최소 1시간에 한번은 도는 듯 하다)경우에는 바로 철거된 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반대로 잘 순찰을 안도는 곳은 2일정도 나둬도 안가져간다는 뜻이다.(엄청 불공평하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 보다시피, 실제로 철거되는 자전거는 2만대 정도 되지만,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10만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시마 구민은 대략 28.7만명이므로, 3명중 한명 또는 한명이 여러번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혹시라도 압수 당했을 때의 마음가짐

  • 재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나쁜 건 나라는 걸 인식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 자전거를 회수하는 분들은 업자를 제외하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보통 최저임금 + 50엔을 받는 어르신들이다.
  • 자전거를 회수했다고해서 보너스나 실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 당장 자전거를 회수하러 가지 않아서 발생할 추가 비용(원래 자전거로 가려고 했던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등등)을 의식한다.
  • 원래 자전거 한대 회수당 1만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벌금이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다는 걸 인식한다.
  • 자전거 보관소는 말이 보관소지, 야외에 방치해두기에 햇빛과 비를 그대로 맞아서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전거의 상태가 안좋아 진다는 점을 의식한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자전거가 철거되는 법적 근거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뒤, 그 실효성까지 살펴보았다. 또, 내가 실제로 철거를 당한 뒤 되찾아오는 과정과, 자전거의 철거를 피하거나 철거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제일 좋은건, 자전거가 철거 되지 않을 위치에 세워두는 것이다. 나도 다시 방심하지말고, 절대 안잡히도록 잘 자전거를 관리해야겠다.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욱 즐겁게 자전거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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