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 및 학생납부특례 (유예) 제도 이용하기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에서 만 20세 이후에 거주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연금 가입 의무와, 발생하는 비용을 유예 하기 위한 "학생납부특례제도"(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상하게 나는 연금이 자동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왜 이러한 행위들을 해야하며 어떤 이득이 있는 지, 반대로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마침 오늘 다녀와서 따끈따끈한 정보이기도 하니까 잘 읽어보도록 하자. 특히, 일본에 취업할 생각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나 영주권을 시야에 넣어두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도록 하자.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해야하는 이유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일본에서는 만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거나 자동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본인이라면 나중에 추징을 당하며, 외국인이라면 비자 심사 또는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게 된다.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해야하는 이유
당장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미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유예시킨 다음, 합법적으로 안내거나 내는 것을 선택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기간에 포함된다
사실상 5년치 연금을 덜 내도 액수는 줄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꿀 혜택인 셈이다. 무조건 가입이 이득이다.
연금을 납부 하지 않았더라도, 특례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장해기초연금과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이런 연금을 받을 정도면 큰 사고를 당해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을 것 같긴하다. 물론, 자기 자신이 영주자 또는 가족이 일본에 산다면 해당할 것이다.
구분 | 노령기초연금 | 장해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
|
자격 기간 계산 | 연금액 반영 | 자격 기간 계산 | |
납부 | O | O | O |
학생납부특례 | O | X | O |
미납 | X | X | X |
학생납부특례 제도를 이용할 경우, 쉽게 말해서 연금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이 1~5년 정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만큼의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돈도 반영되기에 연금의 액수가 줄어든다. 특례의 승인을 받은지 10년 이내라면 이를 다시 납부해서 원래 금액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승인을 받은 다음 년도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후라면, 가산액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그냥 안낼 것 같다.
참고로 자격기간의 경우, 얼마전까지 25년이었으나 현재는 10년으로 단축되어 있어서, 가입후 5년만 연금을 내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 & 학생납부특례 이용하기
대상
각종 학교(1년이상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등)에 재학중인 학생이면서, 전년도의 소득이 "128만엔 + 부양친족 수*38만엔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애초에 의무가 20살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만 20세가 넘어 있어야 한다.(60세 미만) 참고로 외국인, 일본인 가리지 않고 일본에 거주중이면 해당되는 사항이다.
준비물
아래의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어야, 두번세번 오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연금과 관련된 우편물(없다면 빈손으로 가도 된다)
- 기초연금 번호를 알 수 있는 무언가(가입한 적이 없다면 생략해도 된다)
- 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 통지 카드(없다면 먼저 구약소로 가자.)
- 입국 일자를 알 수 있는 여권과 최신 여권
- 마이넘버 카드와 재류 카드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준비물이 추가된다.
-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서류(특히 과거의 연금도 유예하려면 필수!)
- 재학 증명서
-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학생증
- 졸업했다면 성적표든, 과거의 재학 증명서든, 졸업예정서든 간에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서류들
-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학교의 주소(내가 소속한/했던 캠퍼스)를 알 수 있는 무언가
신청 방법
구약소의 국민연금 창구 또는 연금 사무소로 찾아간다.
개인적으로는 연금 사무소로 직접 가는 쪽이 처리가 훨씬 빠르므로 추천한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면 빠르긴 하지만, 그냥 빈손으로 구약소나 연금사무소에 가도 된다.
간단하게 상담을 받은 뒤, 연금 가입, 학생납부특례제도(유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조금 기다리면 작성해야할 서류를 줄 것이다. 미리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가도록 하자.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한 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가입시, 연금수첩이 날아와서 연금 번호를 알게 기까지는 2주~1개월이, 유예 신청의 경우 3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납부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유예 신청 결과의 통지를 확인 한 다음에 지불을 하든 재신청을 하든 하도록 하자.
실제로 이케부쿠로 연금 사무소에 다녀온 후기
수요일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하였기에, 기다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서류를 준비해주는 데 10분 정도, 서류를 적어나가고 확인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굉장히 친절하고 깔끔한데다가 사람도 거의 없어서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기에 쾌적했다. 게다가 자전거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100점이었다.
그외 연금 관련 사항들
보험료는 前納(前払い)로 2년치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제일 싸다고 한다. 다만 카드의 포인트 혜택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0.5%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카드를 통해서 지불하는 쪽이 조금 더 이득인 것 같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본에서의 연금 대신 한국에서의 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
보통 영주권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심사 시점에서의 최근 5년간을 통해서 확인한 뒤 주는 듯 하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구약소에 연금관련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한다.
학생납부특례 제도의 경우, 과거로 2년까지 밖에 못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다. 그렇기에, 올해치까지 총 3장의 서류를 적게 되었다. 꼭 미리미리 유예를 신청해두도록 하자. 반대로 말하자면, 20세가 된 뒤에 딱 2년 뒤에 한번 신청하고, 또, 그 2년 뒤에 한번 더 해주면 된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매년 갱신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하는 코트라에서 가져왔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일본 체류 중에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월 수에 따라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된다. 장기간(37 개월 이상)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분이 탈퇴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되나,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환급받는 보험료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후생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은 지급 시에 20.42%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다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세무서에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에 의한 환부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격은 아래와 같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았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일본 행정 서사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부분에서 특히 유학생들이 연금을 미납인 상태로 나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바로 해결했다. 일단 추납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내야하기도 했기에, 나는 이렇게 처리했다. 뭐, 직장에 들어가면서 가입하거나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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