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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한일 사회 보험 요금 비교?! 일본의 사회 보장 보험의 요금에 대해서! | 일본 생활 이야기

by 킨쨩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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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회 보험 요금 비교?! 일본의 사회 보장 보험의 요금에 대해서!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에서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보장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사실 개인 사업주의 경우이거나 프리터,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보험을 약간씩 피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나도 납부하게 될 예정이기에, 실수령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세금과 공제들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사회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게시글을 먼저 정리해보게 되었다.

 아무튼, 비싸다는 평을 많이 듣는 일본의 사회 보장 시스템의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보험이란? -일본의 사회 보장 보험과 요금

 사회보험은 넓은 의미로 병이나 부상, 출산, 실업, 장애, 노령, 사망 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보험급부를 위한 공적 보험을 가르킨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사회복지, 공적부조, 보건의료/공중위생을 위한 4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회사원이 가입하는 被用者保険과 자영업자등이 가입하는 一般国民保険(일반국민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被用者保険의 경우, 좁은 의미의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보험의 구성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약5%씩, 사업주/노동자 부담)

 일반적으로 정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트 타이머의 경우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상이 된다. 총 약 10%

간호(介護)보험(약 0.75%씩 사업주/노동자 부담)

 건강 보험의 조건에 더해서 40~64살까지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간호 서비스 등등을 받을 때에 일부 보조가 들어오는 보험이다. 총 약1.5%

후생연금보험(현재 9.15%씩 사업주/노동자 부담)

 노후 또는 장애/사망 등의 경우에 받게되는 노령/장애/유족 후생연금의 재원이 되기 위한 보험료이다. 건강 보험의 조건에 더해서 7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총 약 18.3%

 

 위의 보험료는 조금씩 맨날 오르기에 숫자는 맨날 바뀔 수 있다. 만 40세 미만의 경우, 간호보험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더 저렴하며, 후생연금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후생연금보험에 대한 액수와 세율의 경우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자.

01.pdf
0.33MB

노동보험

고용보험 (대략 노동자 3/1,000 사업주 6/1,000)

 실업자,  육아/간호 휴업을 취득한 노동자, 60세 이상의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재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 사업주, 법인 임원, 가족 종업원 등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외의 노동자들중, 주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게 된다.

 3~4/1,000으로 계산하며, 대략 사업주는 2배정도를 부담한다.

노재(労災)보험  (100% 사업주 부담, 대략 3/1,000)

 업무상/통근도중에 사고를 만날 경우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보상할 돈의 일부를 지불해주기 위한 보험료이다. 노동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이다.

 

 위의 고용보험, 노재보험이 합쳐져서 업종에 따라서 2.5/1,000~ 88/1,000으로 계산되게 되어있다

 

위의 %를 합쳐보면, 노동자가 내야하는 일본의 사회보장 보험의 요금은 대략 15%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보장 보험 한일 비교!

먼저 한국의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건강보험(3.43%씩 노동자,사업주 부담)

 둘이 합쳐서 6.86%이다.

장기요양보험(0.395%씩 노동자,사업주 부담)

건강보험에 11.52%를 곱해서 나온 0.79%를 부과한다.

국민연금(4.5%씩 노동자,사업주 부담)

기준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9%를 부과하며,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 이라고 한다.

고용보험(0.8%씩 노동자, 사업주 부담)

 노동자의 경우 0.8%로 고정이며, 사업주의 경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거의 1%는 넘어가게 된다.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

대략 30/1,000 이하라고 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다.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테니 노동자 부담 기준으로 한일을 비교해보자면,

구분 한국(%) 일본(%) 일본 - 한국 (%) 일본/한국 비고
건강 보험 3.43 약 5 1.57 1.46 *(일본)지자체 별로 다름
장기요양보험/간호연금 0.395 약0.75 0.355 1.90 *(일본)지자체 별로 다름
국민 연금/후생연금 4.5 9.15 4.65 2.03  
고용보험 0.8 0.3 0.5 0.375  
산재보험/노재보험 0 0 0 1  
합계 기준 9.125 15.2 6.075 1.67  
40세 이하 기준 9.125 14.45 5.325 1.58 *간호연금 면제

 주변에서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비싸다는 둥, 너무 아깝다는 둥의 이야기를 많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본 결과, 대략 6%(1.7배) 정도로 꽤 큰 차이가 나기는 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간호연금은 40~65세만 지불하며, 한국의 경우 65세 미만이 지불의 대상으로 거의 모두가 낸다. 그에 따라 40세 이하의 경우에는, 약 5%(1.6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물론 실제 혜택의 면도 놓고 비교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보험에 관해서 꽤 차이가 나긴 하지만, 북유럽 정도로 마구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실제 혜택의 면을 보기 위해서노령 연금의 경우만 간단히 계산해보면,

한국

1.2 * (A+B)*(1+0.05n)/12

  • A: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 B: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 n 20년 이상 초과하여 가입한 년 수
  • 또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받는 날짜에 따라서,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완납했다면, 대략 남들의 두배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 구글링해본 결과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초 노령 연금은 매월 최대 30만원(년 360만원)이라고 한다. 국민 연금의 노령 연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매달 55만원 정도를 받는 다고 한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3.jsp#:~:text=%EC%9D%BC%EB%B0%98%EC%88%98%EA%B8%89%EC%9E%90%EB%8A%94%20%EC%9B%94%20%EC%B5%9C%EB%8C%80,%EC%9B%90)%EB%B3%B4%EB%8B%A4%20%EC%A0%81%EC%9D%80%20%EC%97%B0%EA%B8%88(%EC%B5%9C%EC%86%8C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0/104849625/1

일본

780,900 * {(보험료 납부 완료 개월수) + (전액 면제 개월 수) * 0.5 + (4/1 납부 개월 수) * 0.625 + (반액 납부 개월 수) * 0.75 + (4/3 납부 개월수) * 0.875}/ {40(가입 가능 년도 수) * 12}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40년간 계속 완납했다면 납부 금액과 상관 없이 매년 노령 기초 연금으로 78만 900엔(대략 현재 800만원,매달 6.5만엔, 7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 학생 유예 제도(5년치)를 사용했고, 25세부터 60세까지(35년) 완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년당 73만엔(대략 750만원, 매달 6만엔, 65만원 정도)을 받을 것 같다.

 

여기에 후생연금을 계산해서 받게 된다.

평균표준보수액(상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평균)  *  0.005481 *가입월수 (다만, 헤이세이 15년 4월 전후로 갈리기도 한다.)

 

대략 연봉 500만엔의 사람이 35년간 일했다면, 년간 96만엔, 월 8만엔을 받게 된다. 구글링해본 결과로는, 노령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쳐서 전국 평균 매달 14만엔을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한국의 1.5배이지만, 받는 돈은 한국의 2~3배 정도의 연금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c2bdfe1c9b42da88a48ff803122f2c557400a6a

 

 물론 물가 수준이나, 의료비, 의료보험 혜택 등등은 아직까진 한국이 더 유리한 면이 많다. 다만 절대적인 연금의 평균 액수는 일본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만 알아두자


사회보험료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의 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나의 경우, 1,2,5,6,8,14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위에서 소개한 보험의 경우 전부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외에도 아래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알아두도록 하자.

 

1 건강보험,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및 선원 보험의 보험료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세

3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험료

4 간호보험법(介護保険法)의 규정에 따른 간호보험료

5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노동보험료

6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원으로서 부담하는 부금

7 독립행정법인농업자연금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농업자연금의 보험금

8 존속후생연금의 가입원으로서 부담하는 부금

9 국가공무원공제(共済)조합법,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은급(恩給)법등의 규정에 따른 부금 또는 납금 등

10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의 특별 가입자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11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하는 상조회가 행하는 직원의 상호부조에 관한 제도로서, 일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써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제도에 기반한 직원이 부담하는 부금

12 국가공무원공제조합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공고(公庫)등의 복귀희망직원에 의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한 부금

13 건강보험법부칙또는 선원 보험법부칙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가 승인법인 등에 지불하는 급부금

14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조세조약의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지불한 것의 안에서 일정액

 

 사회 보험료 공제의 경우, 지불한 액수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게 된다. 딱히 별도의 한도 같은 것은 없다. 애초부터 월급도 위의 보험료를 빼고나서 주기 때문에 공제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실제로 사회 보장 보험의 납부 금액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일본이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북유럽 수준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특히 연금의 경우, 받게 되는 액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을 때에는 일본이 훨씬 이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만, 연금은 거의 2배를 낸다 ㅠ). 아무튼, 일본 취업에 있어서 사회 보험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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