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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주민세 계산하는 법 | 일본 생활 이야기

by 킨쨩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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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주민세 계산하는 법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주민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공제 금액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일인것 같다. 게다가, 소득 구간별로 공제액이 달라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계산을 계속 다시해야할 수도 있다. 회계사/세무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 며칠간 포스팅을 하면서 느끼고 있다. 아무튼,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거주중인 토시마쿠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다.

https://www.city.toshima.lg.jp/101/tetsuzuki/ze/juminze/documents/1911141307.html#:~:text=%5B1%5D%E8%AA%B2%E7%A8%8E%E7%B7%8F%E6%89%80%E5%BE%97%E9%87%91%E9%A1%8D,%E9%87%91%E9%A1%8D%EF%BC%89%E3%82%92%E8%A8%88%E7%AE%97%E3%81%97%E3%81%BE%E3%81%99%E3%80%82&text=%E4%BD%8F%E6%B0%91%E7%A8%8E%E3%81%AE%E7%A8%8E%E7%8E%87%E3%81%AF,%E9%A1%8D%E3%82%92%E8%A8%88%E7%AE%97%E3%81%97%E3%81%BE%E3%81%99%E3%80%82

 

住民税の計算方法|豊島区公式ホームページ

住民税の計算方法 住民税の概要 住民税はその年の1月1日に住んでいた市区町村で課税され、転居等にかかわらず、課税地に1年間を通して納め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 前年の1月1日から12

www.city.toshima.lg.jp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주민세 완전 면제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주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자/미성년자/과부/한부모 가정의 사람으로, 전년도 합계소득이 135만엔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합계소득이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액 이하일 경우
  • 35만엔 * (본인/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친족의 인원수) + 10만엔 +21만엔
  • 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친족이 없을 경우 45만엔

 

2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액 면제

  • 전년도 총소득(위의 합계소득과 다름)이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액 이하일 경우
  • 35만엔 * (본인/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친족의 인원수) + 10만엔 +32만엔
  • 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친족이 없을 경우 45만엔

부양 인원의 경우, 16세 미만의 부양친족의 인원수도 포함. 단,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의 경우 부양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지자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주민세 계산

주민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년간 세액 = 소득할액 + 균등할액

 

먼저 소득할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 할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식이 필요하다.

 

과세 총소득= 소득 합계 - 소득 공제 합계

과세 총 소득 * 세율 (10%) = 산출소득할액 

 

 주의할 점은, 소득 공제의 합계를 계산할 때에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지방세인 주민세만의 기준 금액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금액이 더 작다...  세율의 경우, 특별구민세 6% + 도민세 4%로 합계 10%이다. 여기에 추가로, 세액 공제의 일부인 조정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서 최종 소득할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할액(100엔 미만 절삭) = 산출소득할액 - (조정 공제 + 세액 공제)

 

조정 공제

 국세(소득세)에서 지방세(주민세)로 세원이 이양된것에 따라서 세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적공제액의 차를 바탕으로 추가로 해주는 공제를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소득세(국세)의 공제액 보다, 주민세(지방세)의 공제액이 낮기 때문에, 국세를 적용했었을 때만큼 공제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일부 실제 차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합계과세소득금액이 200만엔 이하의 경우, 아래의 (1),(2) 중에서 낮은 금액의 5%(도민세 2% + 구민세 3%)를 공제 해준다.

 (1) 인적 공제액의 차의 합계액 

 (2) 합계과세소득 금액

  •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상인 경우,

 {인적 공제액의 차의 합계금액 - (합계과세 소득 금액 - 200만엔)} * 5%(도민세 2% + 구민세 3%)

이 계산 식의 금액이 2,500엔 이하일 경우, 2,500엔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인적 공제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부양공제, 장애자공제, 과부공제, 한부모 공제, 노동 학생 공제, 기초 공제 등등이 있다.

각각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로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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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위의 조정 공제에 더해서,

배당공제, 주택차입금등특별세액공제(주택 론 등등), 기부금세액공제, 외국세액 공제(해외에서 얻은 수입으로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배당할액공제, 주식등양도소득할액공제 등등을 뜻한다.

 

균등할액

균등 할액의 경우, 대상자는 모두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 아주아주 계산하기 쉽다. 

  • 특별구민세 3500엔
  • 도민세 1500엔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을 합친 주민세의 년간 세액은 이러나 저러나 해도,  총 과세 소득의 10% 정도가 세금으로 나오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세율이 약간 달라지니 참고하도록 하자.

 

 당장 내가 살았던 요코하마시 츠루미쿠의 경우, 시민세 4400엔, 8%, 현민세 1800엔, 2.025%로, 현재 살고 있는 토시마쿠보다 비싸다. 더 큰 도시라고 무조건 비싸지도, 시골이라고 무조건 싸지는 않지만, 대략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알아두자.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주민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솔직히 세금 계산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공제를 얼마나 받을 지는 우리가 증명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써주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제대로 잘 계산해서 다들 주민세에 불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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