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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일본 생활 이야기

by 킨쨩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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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의 세금 제도중에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이미 사회인인 사람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 잘 모르고 아깝게 세금을 날릴 지도 모르기에, 한번 열심히 정리해보았다. 각각의 공제들의 경우,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평소부터 자신이 받게 될 공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지출 내역을 증빙하고 신청 서류를 구비해두도록 하자.

 

*글이 작성된 시점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확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주민세 공제액의 경우, 토시마쿠를 참고로 적었다.


공제의 종류

 소득세법 상에서는 소득공제의 제도가 있다. 이는 각 납세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가미하기 위해서이다. 소득 공제인 이유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잡손 공제 (화재, 도난, 횡령 등등)
  • 의료비공제
  • 사회보험료공제
  • 소규모기업공제(구제)등부금공제
  • 생명보험료공제
  • 지진보험료공제
  • 기부금공제
  • 장애자공제
  • 과부공제
  • 외부모공제
  • 근로학생공제
  • 배우자공제
  • 배우자특별공제
  • 부양공제
  • 기초공제(대부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부분에 강조 표시를 넣었다. 일본에 거주중인 일반적인 대부분의 20~50대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과세소득금액에서 산출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다. 배당공제, 주택차입금등특별세액공제(주택 론 등등), 기부금세액공제, 외국세액 공제(해외에서 얻은 수입으로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배당할액공제, 주식등양도소득할액공제 등등을 뜻한다.


급여 소득자의 특정 지출 공제

이번 문단의 내용은, 급여 소득과 관련이 있는 곳에 적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이곳에 적도록 하겠다.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

 급여소득자가, 다음의 1~7에 해당하는 지출을 했으면서, 그 해의 특정지출의 합계 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넘어갈 경우에, 확정신고를 할 경우,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은, "해당 연도중의 급여 소득 공제액의 절반 이상" 이다

특정지출의 경우,

  1. 통근비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근을 위한 지출)
  2. 직무상의 여비 (근무 장소를 떠나서 근무하게 될 때 필요해진 여행(출장)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
  3. 전거비 (전출에 의해서 이사를 하게 되엇을 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
  4. 연수비 (직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를 받기위한 지출)
  5. 자격취득비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
  6. 귀택여비 (단신 부임 등의 경우, 그자의 근무지 또는 주거지인 자택 사이의 여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
  7. 근무필요 경비 (합계 상한 65만엔,  도서비: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과 같은 도서 구입비, 의복비: 제복, 근무복이나 작업복과 같은 근무장소에서 착용할 필요가 있는 의류를 구매하는 비용, 교제비등: 교제비, 접대비 등 단골, 매입처 등등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접대, 대접, 증답과 같은 행위를 위한 지출)

 

일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은 내역들은 영수증을 죄다 모아둘 필요가 있다.


기초 공제

기초공제에는 나이나 성별, 장애 여부와 같은 기타 조건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유일하게 소득 금액만이 들어가게 된다.

개인의 합계 소득 금액 공제액(소득세) 공제액 (주민세)
2,400만엔 이하 48만엔 43만엔
2,400~2450만엔 32만엔 29만엔
2450~2500만엔 16만엔 15만엔
2500만엔~ 0엔 0엔

*합계 소득 금액(合計所得金額)이란?

사업 소득, (급여 소득 공제를 제한 뒤의) 급여 소득, 잡 소득(연금 등등),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등등을 합계한 금액.

토지 건물등의 양도 소득과 같은, 분리 과세의 소득에 대한 특별 공제 적용 전의 소득 (단, 퇴직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상장 주식과 같은 배당 소득이나 원청징수를 선택한 특정 계좌내의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소득의 경우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배우자 공제의 조건

(1) 민법상 배우자

(2)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해야 함

(3) 배우자의 연간 합계 소득(*아래를 참조)이 48만엔 이하 -> 사실상 주부만 가능하게 된다.

다만, 급여가 103만엔이하인 경우, 급여 소득 공제가 55만엔 이기 때문에,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가 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청색사업전종자(青色事業専従者給与)로서 그 해 중에 한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 전종자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 공제액
일반 공제대상 배우자 노인공제 대상 배우자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900만엔 이하 38만엔 33만엔 48만엔 38만엔
900만엔 이상 950만엔 이하 26만엔 22만엔 32만엔 26만엔
950만엔 이상 1000만엔 이하 13만엔 11만엔 16만엔 13만엔
1000만엔 이상 - - - -

 

 *참고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양측 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경우 둘이서 합쳐서 200만엔 정도를 번다는 뜻이기에 아마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 특별  공제

 위의 (3)번 이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추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연간 합계 소득이 133만엔까지 올라가도,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가 급여 소득 공제자의 부양소득등 신청서 또는 급여에 대한 부양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원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주거자로서 (적혀있기에) 원청 징수 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가 연말 정산이나 확정 신고에서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등등을 제외)

(2) 배우자가 공적 연금등의 수급자의 부양 친족 신청서에 기재된 원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주거자로서 (적혀있기에) 원천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가 연말 정산이나 확정 신고에서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등등을 제외)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부양자로 신청되어 있으며, 원천 징수 대상자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아마 세대주가 아니고 이것저것 만족하면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특별 공제 공제를 받을 사람의 합계 소득 금액 참고
배우자가 급여소득
뿐일 경우(만엔)
합계 소득 금액 (만엔) 900만엔 이하 (만엔) 900~950만엔 (만엔) 950~ 1000 만엔 (만엔)
48초과 95 이하 38 26 13 103초과 150이하 
95초과 100 이하 36 24 12 150만초과 155만이하
100 초과 105 이하 31 21 11 155초과 160이하
105초과 110 이하 26 18 9 160초과 166.7999이하
110 초과 115 이하 21 14 7 166.7999초과 175.1999이하
115 초과 120 이하 16 11 6 175.1999초과 183.1999이하
120 초과 125 이하 11 8 4 183.1999초과 190.3999이하
125 초과 130 이하 6 4 2 190.3999초과 197.1999이하
130 초과 133 이하 3 2 1 197.1999초과 201.599이하
133 초과 - - - 201.5999엔 초과

배우자 특별 공제의 경우에도 주민세와 소득세가 차이가 나지만, 구간이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표에 실지 않았다.

 

*청색사업전종자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친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청색 신고를 하는 것으로, 급여분을 경비로 처리해서 절세할 수 있다.

 

*백색신고자의 사업 전종자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등등 포함). 자신에게 주는 급여분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노인 공제 대상의 경우, 그 해 년도의 12월 31일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

또, 배우자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자공제 27만엔, 특별 장애자의 경우 40만엔, 동거 특별 장애자의 경우에는 75만엔

 

참고: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1.htm#:~:text=%E6%89%80%E5%BE%97%E7%A8%8E%E3%81%AF%E3%80%81%E5%80%8B%E4%BA%BA%E3%81%AE%E6%89%80%E5%BE%97,%E3%81%A6%E7%94%B3%E5%91%8A%E3%83%BB%E7%B4%8D%E4%BB%98%E3%81%97%E3%81%BE%E3%81%99%E3%80%82

 

所得税のしくみ|国税庁

ホーム刊行物等パンフレット・手引パンフレット「暮らしの税情報」(令和2年度版)所得税のしくみ 所得税の算出のしくみ  所得税は、個人の所得に対してかかる税金で、1年間の全ての

www.nta.go.jp


부양 공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래의 4가지 요건에 모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은족(姻族)) 또는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이나 노인
  •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잇을 것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일 것
  • 청색신고자의 사업전종자로서 그해에 급여의 지불을 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전종자가 아닐 것

정확하게 동거가 조건이 되는 것은 노인의 경우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소득세(만엔) 주민세(만엔)
일반 공제 대상 부양 친족(만 16세이상) 38 33
특별 부양 친족 (만 19~23세) 63 45
노인부양 친족 동거 노친 등 이외 48 38
동거 노친 58 45

단, 해당 년도의 12월 31일에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의 경우 부양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에 걸리는 등등으로 별거하게 된 경우에는 동거로 취급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회 보험료 공제

사회 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히 다룬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한일 사회 보험 요금 비교?! 일본의 사회 보장 보험의 요금에 대해서! | 일본 생활 이야기

한일 사회 보험 요금 비교?! 일본의 사회 보장 보험의 요금에 대해서!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에서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보장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

kin-archive.tistory.com

 일본의 경우, 대략 10.3 ~ 11.05%의 사회 보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액수는 그대로 전액 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애초부터 월급에서 빠져나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이니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헤이세이 24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경우 관계 없으니 최신의 내용만 적어주면,

 

생명보험료 공제

년간 보험료 등 소득세
~ 2만엔 전액
2 ~ 4만엔 보험료 절반 + 1만엔
4 ~ 8만엔 보험료 1/4 + 2만엔
8만엔 ~ 4만엔 일률

주민세의 경우 구간과 액수가 차이가 나서 생략했다.

 

지진보험료 공제

구분 소득세 주민세
5만엔 이하 지불 금액 전액 지불 금액 절반
5만엔 이상 5만엔 일률 2.5만엔 일률

그외에도 구장기손해보험료의 요금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의료비 공제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나 자신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그외 친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래의 식의 계산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 - 보험금 등등으로 받은 금액 - 10만엔(총소득금액이 200만엔 미만의 경우 총소득금액의5%)

 

상한액의 경우 200엔이다. 병원비가 보험금을 제외하고 10만엔이 넘어가면 받을 수 있다.

 

근로학생 공제

납세자 자신이 근로학생인 경우에,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급여소득등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것
  • 합계소득금액이 75만엔 이하이며, 노동 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일 것
  • 특정 학교의 학생일 것

공제액수는 소득세 27만엔 주민세 26만엔 이다.


주택차입금등특별세액공제(주택 론 등등)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말의 잔고를 기준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바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집을 구매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미묘하게 다르다. 가장 최근의 시기의 조건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0년간, 연말 대출 잔고 금액 * 1% (상한 40만엔, 특정취득 이외의 경우에는 20만엔)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이사를 가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수 공사 등등을 해주면 되겠다. 특정취득이란, 소비세가 8%가 아니라 10%로 적용되었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연 이율을 잘 계산해서 이자비용과 절세 비용을 잘 계산하고 남는 집을 잘 처분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과 확정신고를 위한 일본의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실수령을 계산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찾다가, 공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을 때 머리가 참 아팠다. 열심히 정리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각이 좀 잡히는 것 같다. 어디서나 영수증을 열심히 발급해주는 이유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인 것 같다. 아무튼, 일본의 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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