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 일본 취업 바로 알기 (30)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 연봉의 실수령액의 표를 간단히 살펴본 뒤에, 실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사실 실수령액 참고용 표나 계산기는 인터넷 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에 자신의 실수령액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도록 하자. 하지만, 자신이 공제를 받을 것들이 추가로 있는 경우(배우자, 부양자, 지출 등등)에는 한번 직접 계산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이를 위한 세금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알아 둘 점들 및 실수령액 간단 시뮬레이션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소득의 경우, "수입-경비"로 정의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
두번째로, 많이 벌 수록 세금이 더 많아진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누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들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크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한 뒤에 지급되며, 주민세의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지불하게 된다. 참고로 주민세의 경우 都道府県民税와 市町村民税의 두종류가 있다.
일본 실수령의 눈대중
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실수령 표를 참고로 작성해보았다. 보험료(간호보험 미포함), 소득세, 주민세를 모두 제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니 참고하도록 하자.(더 많이내거나 적게 냈을 경우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통해서 수정 되게 된다.)
연봉(만엔) | 사회보험/연금 | 소득세 | 주민세 | 실수령액 |
100 | 16.2 | 0 | 0.5 | 83.3 |
200 | 29.4 | 2.8 | 9.4 | 157.8 |
300 | 44.9 | 5.6 | 16.4 | 232.2 |
400 | 58.7 | 8.6 | 23.8 | 307.6 |
500 | 70.9 | 14.3 | 31.8 | 381.6 |
600 | 86.4 | 20.8 | 39.8 | 451.2 |
700 | 101.9 | 31.9 | 48.2 | 515.9 |
800 | 110.9 | 48.5 | 57.2 | 581.1 |
900 | 115.3 | 65.9 | 66.2 | 649.8 |
1000 | 120.4 | 83.3 | 75.2 | 718.1 |
1100 | 126.6 | 103.1 | 85.2 | 781.8 |
1200 | 129.9 | 125.8 | 95.2 | 845.5 |
1300 | 136.7 | 147.7 | 105.2 | 906.5 |
1400 | 140.6 | 180.6 | 115.2 | 959.4 |
1500 | 148 | 211.8 | 125.2 | 1010.5 |
2000 | 156.6 | 377.3 | 175.2 | 1284.8 |
실수령이 1000만엔을 넘으려면 대략 1400~1500만엔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실제 실수령액의 산출 과정
1 급여 소득 공제를 계산한다
2 소득 공제를 계산한다 (합계소득금액 계산)
3 소득세를 계산한다
4 주민세를 계산한다
5 나온 금액을 보며 만족한다
*보너스(상여금)의 경우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을 그대로 계산한다.
공제 계산
소득세의 공제에는, 크게 급여 소득 공제와 일반 공제가 있다.
급여 소득 공제 = (연간 급여/4000(소수점 이하버리기)) *4000* 공제율 + 고정 공제액 (+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
계산의 편의상, 4000으로 나눈 뒤, 다시 4000을 곱해준다.
각 소득구간에 대해서 대략적인 액수를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면,(년도가 지날 수록 점점 최고액의 공제액수가 줄어든다 ㅠ)
급여액 등의 수입 금액(원청징수표의 지불금액) (엔) | 급여공제액 (엔) |
~ 1,625,000 | 550,000 |
1,625,001 ~ 1,800,000 | 수입 금액 x 40% - 100,000 |
1,800,001 ~ 3,600,000 | 수입 금액 x 30% + 80,000 |
3,600,001 ~ 6,600,000 | 수입 금액 x 20% + 440,000 |
6,600,001 ~ 8,500,000 | 수입 금액 x 10% + 1,100,000 |
8,500,001 ~ | 1,950,000 (상한) |
급여 소득 금액 = 급여 소득 - 급여 소득 공제액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원청징수표가 2장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급여등의 수익이 660만엔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위의 표의 금액과는 상관 없이 소득세법별표제5에 따라서 급여 소득의 금액을 계산한다.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0AC0000000033#5723
연 660만엔 이하의 수입을 올린 경우의 금여 소득 금액 상세표 (9개나 된다 ㅠ)
공제 = 기초 공제(48만엔) + 사회보험료 공제 (+배우자 공제...etc)
배우자 공제(38만엔) 쉽게 말하면 한쪽이 일을 안하거나 소득이 적을 때에 최대 38만엔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액수와 기준은 다음 게시글을 참조
기초 공제는 누구나 현재(레이와 원년 갱신) 48만엔 이지만, 소득에 따라서(2400만엔 이상)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
사회 보험료 공제의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제라고는 해도, 사회 보험료를 어짜피 내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공제 제도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소득 및 소득세 계산
이제 위의 공제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과세되는 소득(과세총소득) = 급여 소득 - 공제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세금이 부과되는 진짜 소득이다.
소득세율의 경우 아래와 같다.
과세되는 소득 금액(엔) | 세율 | 공제액(엔) |
1000 ~ 1,949,000 | 5% | 0 |
1,950,000 ~ 3,299,000 | 10% | 97,500 |
3,300,000 ~ 6,949,000 | 20% | 427,500 |
6,950,000 ~ 8,999,000 | 23% | 636,000 |
9,000,000 ~ 17,999,000 | 33% | 1,536,000 |
18,000,000 ~ 39,999,000 | 40% | 2,796,000 |
40,000,000 ~ | 45% | 4,796,000 |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둘다 같은 금액이 나온다)
원래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 소득이 2,000,000이라고하면,
1,950,000 * 5% + (2,000,000 - 1,950,000)*10% = 102500
이라는 식으로 계산한다.
즉, 해당 구간의 금액은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전부 합계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구간을 더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2번째 방법인 공제액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2,000,000 * 10% - 97,500 = 102500
공제액이 실제론 공제가 아니지만 적혀있는 이유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이다.
주민세 계산
주민세의 경우, 공제 금액 등등과 약간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분리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대략 주민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에서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계산을 마쳤다면, 축하한다! 당신의 실수령액의 계산이 완료되었다. 연봉으로 계산을 했다면 12로 나눠보면 월급 실수령액이 나올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400만엔 정도의 레벨에서, 보험료는 15%, 주민세는 약 6%, 소득세는 2%로 대략 25%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겠다.
상여금의 경우, 주민세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의 절세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된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실제 소득에 대한 실수령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나하나 적다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여러 포스팅으로 분리하게 되어서 보기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본에서 일할 생각이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1년에 한 번 정도 계산해보고, 공제들도 잘 챙겨서 절세하기를 바란다. 일본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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