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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꿀팁

[일본 확정 신고] 소득세를 돌려준다고!? 확정 신고 총정리 | 일본 생활 이야기

by 킨쨩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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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확정 신고] 소득세를 돌려준다고!? 확정 신고 총정리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의 확정신고에 대해서 다루어볼까 한다. 일반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한국의 연말 정산에 해당하는 연말 조정을 통해서 세금의 계산이 끝나지만, 투잡을 뛰고 있다거나 프리랜서, 일을 중간에 시작했거나 그만둔 사람, 그리고 학생이나 주부 등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비과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떼인 세금을 환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필수이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서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목차


    1. 확정 신고란?

    일본 확정 신고 = 한국 연말 정산?

     일본에서는 연말 정산과 비슷한 확정 신고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1/1~12/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 징수를 통해서 냈던 세금들을 계산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제도이다. 12/31일이 지나야 한다는 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2~3월 정도에 기간이 주어진다.(코로나 때에는 한 달 정도 연장되어 있었다.)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닐 경우에는, 연말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측에서 해결해준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등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확정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연수입이 2,000만엔 이하이며 부업(NISA 등등 비과세 투자 금액 제외)을 통한 소득이 20만 엔 이하인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
    • 주된 소득이 공적 연금 (단, 연간 400만 엔 이상이며 기타 소득이 20만 엔 이상이면 신고 필요)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 있으니 다음 항목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연간 소득 48만엔 이상의 개인사업주(프리랜서, 자영업 등등)
    • 부동산 소득이나 주식 투자 등등으로 연간 소득이 48만 엔 이상인 사람들 (단, NISA 등등 비과세 투자 금액과 원천징수가 행해지는 특정 계좌의 경우 제외)
    • 상금 등등 일시소득이 상금을 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특별 공제액(50만 엔)의 합계를 넘는 경우
    •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
    • 소득세 유예를 받고 있는 사람 (지진 등의 재해를 만난 경우)
    • 연간 소득이 2,000만엔 이상일 때
    • 부업 소득이 연간 20만엔 이상일 때
    •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으며, 연말 조정을 하지 않는 쪽의 수입이 연간 20만 엔 이상일 때

     

     간단히 요약한다면,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비용 공제 등등을 받고 싶거나, 출판물 소득, 부동산 소득 등등 지속적인 부가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주의!! 확정 신고가 필요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무신고 가산세(최고 20%)가 원래 세금에 추가로 붙는다.
    • 연체세(최고14.6%)가 원래 세금에 추가로 붙는다.
    • 청색 신고 특별공제액이 최대 65만 엔에서 최대 10만 엔으로 줄어든다.
    • 2년 연속으로 제출이 늦는다면, 청색 신고 승인이 취소된다.


    2. 확정 신고를 하는 편이 이득?!

     위의 확정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환부금). 이득을 보기 위해서 꼭 신고하도록 하자.

     

    사업이 적자

     적자라면 당연히 연간 소득이 48만엔 이하라서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신고시에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색신고사업자라면 신고후 적자를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향후 3년간 흑자를 봤을 때, 기본 공제 이외에도 이전의 적자 금액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증명서(과세 증명서, 비과세 증명서)가 필요

     일부 유치원 신청, 주택론, 장학금 신청 등등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개인 사업주는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간에 회사를 퇴직(연말 조정을 받지 않음)

     회사원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뒤 매년 연말 조정을 통해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퇴직했을 때에는 연말 조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퇴직한 이후 프리랜서를 했다거나, 백수로 지냈다면 환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기에 확정신고를 한다면 환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비가 년간 10만엔 이상

     의료비가 총 10만엔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자기 자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들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계산한다. 또한,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의 적용에 의해서, 1년간 구입한 スイッチOTC医薬品의 금액이 1.2만엔을 넘는다면, 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 8.8만엔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공제와 함께 받을 수는 없다)

    기부 또는 후루사토 납세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이용하였거나,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서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후루사토 납세의 경우, 급여 노동자이며 납부한 지자체 수가 5개 이하라면 ふるさと納税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주택론 이용

     변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론을 빌렸을 경우, 원칙적으로 10년간 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에 해당하게 되면서, 주택론 잔고의 1%가 공제되게 된다.

     

     공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름은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일본 생활 이야기

    일본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의 세금 제도중에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이미 사회인인 사람들은 아마

    kin-archive.tistory.com

     일반적인 알바생,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워홀러)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강력 추천한다.


    3. 확정 신고는 기본 온라인

     2021년도인가부터 확정 신고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받도록 바뀌었다. 원래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종이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기다(일부 예외(핸드폰, 컴퓨터 등등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 등등)제외). 때문에 직접 세무서로 찾아가도,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 오히려 손으로 서류를 추가 작성해서 확인받는 형태로 신고하게 된다. 오히려 집에서 혼자서 하는 쪽이 더 간단하고 편리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支払調書、源泉徴収票、의료비 내역 등등을 준비해두면 된다.

    실제 내가 신고할 때 사용한 서류들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e-tax를 참고하도록 하자.


    4. 실제 나의 신청 후기

     나는 단기 알바와 학교에서의 TA소득의 원천 징수를 돌려받기 위해서 확정신고를 진행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구약소에 가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창구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뒤, 세무서로 가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세무서로 향했다. 평일 오후여서 그런지 딱히 대기줄이 있지는 않았지만, 입장 번호표를 뽑고 잠시 대기할 필요는 있었다.

     

     창구에서 한참 서류를 함께 작성할 줄 알았는데, 핸드폰을 꺼내달라고 하더니 QR코드를 읽어달라고 했다. QR코드를 읽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안내를 받은 내용들을 입력할 뿐이었다. 그리고 접수표의 종이에 해당 내용은 손으로 적어서 직원들이 확인해주는 느낌이었다. 굉장히 잘 시스템화되어 있었다. 그만큼 온라인 신고를 못해서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거겠지?

    실제 내가 신고를 진행한 모습

     기본적으로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신고하는 편을 추천한다. 딱히 서류 원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각 서류들에 적힌 금액과 기업체의 번호를 제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 아마 기업측에서 원천 징수시에 이미 내 정보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넣는것 같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약 1~2달 뒤에 등록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 나는 2월 18일에 신청하고 3월 29일에 입금을 확인했다.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확정 신고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는게 더 나은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나는 유학생 시절 확정 신고를 통해서 1만엔 안팏의 돈을 돌려받고는 했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향후 일본 내에서 생활할 사람은 재테크의 연습도 되니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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